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신뢰이익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기초토공사 부분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각함.
  • 피고의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원룸 사용료 126만 원, 공사 차량 렌트비 145만 원, 기타 잡비 1,140,05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여 총 3,850,05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함.
  • 공사계약서에는 공사 범위가 별첨 설계도와 같다고 명시되었고, 첨부된 설계도에는 기초토공사 내용이 포함됨.
  •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기초...

1

사건
2017나20722 공사대금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11.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859,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2행의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고의 이행거절"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의 다.(1)항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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