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11.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859,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