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62,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8. 1.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277,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417,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287,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