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 기준 및 후유장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362,1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늑골골절, 흉·요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사고 당시 회사 근로자로 월 3,303,333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음.
  • 원고는 사고로 인해 2013. 2. 15. 흉추 12번 제거 및 흉추 11번과 요추 1번 연결 수술을 받음.
  • 원고는 2015. 7. 31. 감각신경 전도검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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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678 손해배상(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62,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8. 1.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277,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417,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287,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 만및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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