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당사자 및 표현대리, 추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천도교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B교구는 천도교 교구임.
  • 원고는 2011. 12. 30. B교구장 C과 피고 소유의 건물 중 1층 약 54평을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3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 부분을 사용하다가 2015. 6. 30.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임차 부분을 인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권대리 및 표현대리 인정 여부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2

사건
2017나20500 임차보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도교의 각 교구 및 교회의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공급하고 기본재산 등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천도교 B교구(이하 'B교구'라 한다)는 천도교 교헌 및 교구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천도교 교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30. B교구장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4층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약 54평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5. C에게 보증금 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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