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도교의 각 교구 및 교회의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공급하고 기본재산 등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천도교 B교구(이하 'B교구'라 한다)는 천도교 교헌 및 교구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천도교 교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30. B교구장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4층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약 54평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5. C에게 보증금 중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