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063,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7. 7. 1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2,471,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이 사건 2016. 8.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989,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이 사건 2016. 8.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11. 하순경 원고에게, 피고 B과 그 남편인 J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10동 3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실내장식공사를 공사대금 56,730,0000원(부기가치세 10% 별도)에 도급하였다(이하 위 실내장식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4. 12. 25. 완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선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지금 가입하고 5,552,4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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