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하자보수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62,403,000원으로 인정함.
  •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5,000,000원을 공제한 37,403,000원이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남음.
  • 피고 B이 주장하는 하자보수비 13,095,000원 중 원고의 책임은 60%인 7,857,000원으로 제한함.
  • 미지급 공사대금 37,403,000원에서 하자보수비 7,857,000원을 공제한 29,546,000원을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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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098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063,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7. 7. 1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2,471,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이 사건 2016. 8.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989,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이 사건 2016. 8.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11. 하순경 원고에게, 피고 B과 그 남편인 J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10동 3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실내장식공사를 공사대금 56,730,0000원[1](부기가치세 10% 별도)에 도급하였다(이하 위 실내장식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4. 12. 25. 완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선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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