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장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중장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축사 등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굴삭기 등을 임대함.
  • 원고는 C로부터 작업일보 현장책임자란에 C 이름의 서명을 받음.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와 C 사이에 C가 이 사건 토지 지상 축사 및 창고를 철거하고 피고가 C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
  • 제1심법원은 원고의 ...

2

사건
2017나1448 중기임대료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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