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E는 2015. 12. 24. 사단복지법인 F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5. 27. 좌심실 비대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 E를 '망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 A, C은 망인의 자녀이고 원고 D은 망인의 아버지이다. B은 미성년자인 원고 A, C의 어머니이며, 망인과는 이혼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6. 28.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 A, C은 유족급여의 지급을, 망인의 장례비를 지출한 원고 D은 장의비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0. 원고들에게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