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울산지방법원
판결
| ■ 연수과정: 3D 모션 그래픽전문가, 스마트기기앱 개발자, HD 영상제작, 디지털 영상제작, 비디오저널리스트, 융합콘텐츠제작 전문인력 양성, 융합문화기술품질경영 전문인력 양성, 게임콘텐츠융합 |
| ■ 연수인원: 각 과정별 20명~30명 |
| ■ 사업비: 정부지원금 560,000,000원, 자체부담금 300,000,000원 |
| ■ 약정이행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
| ■ 약정취업률: 70% 이상 |
| ■ 약정기간: 2012. 3. 8. ~ 2013. 8. 6.(수료 후 6개월 만료 시점) |
| ■ 총 연수기간: 2012. 3. 12. ~ 2012. 12. 31. |
| 제1조(사업목적) | |
| 이 사건 사업은 기업·사업주단체가 주도가 되어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이하 ‘연수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이를 취업으로 연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3조(관계규정의 준수) | |
| ① 원고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및 청년 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이하 ‘규정’이라 함)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 ② 본 약정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규정,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 |
| 제4조(약정 위반에 대한 조치) | |
| 피고는 원고가 지도·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의·시정·약정해지 또는 운영기관 선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원고는 피고의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 |
| 제7조(지원금 지급방법) | |
| ① 피고는 약정 체결 후 약정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수생 명단이 확정된 세부운영계획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 연수과정별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수과정별로 각각 14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선지급한다. | |
| ② 원고는 연수생 모집 결과 취업아카데미 개시인원이 약정인원의 90% 이하(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일 경우에는 수정사업비 내역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피고는 수정사업비 승인 후 사업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사업비 정산 시 환수하여야 한다. | |
| ③ 원고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약정 체결 시 약정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④ 정부지원금 약정 금액 중 잔액 30%는 아카데미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취업률 산정 시에는 연수생이 취업 후 3개월까지 고용이 유지된 경우로 한다. | |
| 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취업률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 |
| 1. 취업률 70% 이상 달성: 잔액 30% 지급(지원금 100% 지급) | |
| 2. 취업률 70% 미만 달성: 잔액 20% 지급(지원금 90% 지급) | |
| 3. 취업률 60% 미만 달성: 잔액 10% 지급(지원금 80% 지급) | |
| 4. 취업률 50% 미만 달성: 잔액 지급 없음 | |
| 제8조(지원금 사용 및 관리) | |
| ① 원고는 정부지원금을 해당 취업아카데미 과정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
| 1. 운영기관 자산의 취득 | |
| 2. 참여대학 및 참여기업에 제공하는 현물 또는 현금 | |
| 3.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 |
| 4.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
| 5.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항목 | |
| ② 원고는 은행예금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정부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 |
| 제9조(사업비 정산 및 환수) | |
| ① 사업비 정산은 정부지원금 최종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피고가 지정한 전문 회계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
| ③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시 | |
| ⑤ 회계감사 결과 취업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없는 사업집행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하며, 약정사항을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우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
| ⑥ 원고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피고는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적정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원고로부터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
|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
| 2. 지원금을 취업아카데미 운영 사업비(사업비 사용계획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
| 3.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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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태규(재판장) 김동석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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