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행위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5. 9. 1.부터 D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임.
2016. 2. 23.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미조치 후 도주함.
같은 날 주거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함.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했으나, 201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687 정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울산광역시교육감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9. 원고에게 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1. B중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었고, 2014. 3. 1. C중학교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5. 9. 1.부터 D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23.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북구청 후문 앞 노상을 무룡터널 쪽에서 상방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