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모 이혼 후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 C는 쌍용건설 소속 근로자로 2016. 4. 2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
  •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모 D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결정하고 연금을 지급해옴.
  •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나, 2007년경 부모 이혼 후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음.
  •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D에 대한 연금 지급 정지 및 수급권자 변경을 신청함.
  • 피고는 2017. 5. ...

1

사건
2017구합521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 및 수급권자변경신청 반려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 및 수급권자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쌍용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6. 4. 22.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도중 거 푸짐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망인의 모 D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결정한 뒤, D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여왔다. 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2007년경 망인과 원고의 모친인 B이 이혼한 이후 B과 함께 생활하였고,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D에게 지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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