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에 대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5. 2.부터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팀원으로 근무함.
  •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30.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4. 기각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1

사건
2017구합5144 감봉2월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울산중부경찰서장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한 감봉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7. 순경으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13. 12.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6. 5. 2.부터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B과 C지구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1.항의 비위행위를 '이 사건 음주운전', 2.항의 비위행위를 '이 사건 음주소란'이라고 한다)를 저질러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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