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한한 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377」
피고인은 2015. 7. 19. 04: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 *동 ***호에 이르러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2세)을 몰래 따라가 피해자가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약 20초 동안 안쪽에서 문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문을 강제로 열어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나 지금 급한데 협조해주면 조용히 가겠다"고 협박하고, 현관문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가로 막고,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침대에 던져 눕힌 다음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