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4:00경 양산시 E건물 3층에 있는 DVD방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머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