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유사성교 행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3.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8. 22. 04:00경 DVD방에서 14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 및 협박을 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교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유사성교 행위

  • 피고인이 아동·청소...

13

사건
2017고합2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2017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윤국권(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4:00경 양산시 E건물 3층에 있는 DVD방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머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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