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 알선수재, 대출 알선수수료 수수 행위의 위법성 및 추징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9,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자, 피고인 B은 건설업자로, 피고인 B은 지인 D의 대출을 위해 피고인 A에게 D을 소개함.
  •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대출금 중 1억 원을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E새마을금고 대출담당직원 H에게 D의 대출을 부탁함.
  • D은 E새마을금고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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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1. A
2.B
검사
신건호(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5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지인인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자 당시 건물 공사비 등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금의 일부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생각에 경주 E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을 통해 D에 대한 E새마을금고의 대출이 성사되도록 알 선해주기로 마음먹은 후, 2016. 5. 초순경 울산 중구 F빌딩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D을 소개시켜 주면서 "Dol E새마을금고에서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상가건물 3층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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