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5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지인인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자 당시 건물 공사비 등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금의 일부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생각에 경주 E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을 통해 D에 대한 E새마을금고의 대출이 성사되도록 알 선해주기로 마음먹은 후, 2016. 5. 초순경 울산 중구 F빌딩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D을 소개시켜 주면서 "Dol E새마을금고에서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상가건물 3층을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