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고합1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상해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18세)가 잠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함.
2016년 11월 16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타박상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상해죄 성립 여부
피...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주현(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년 12월 일자불상 21: 00경 울산 중구 D 401호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손으로 가슴을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8월 일자불상 새벽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