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간호사의 상습적인 페티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며, 2,07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D 혈액종양내과의 간호사로 근무함.
  • 피고인은 생리통과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암 환자 진통제인 마약 페티딘을 몰래 투약하기로 마음먹음.
  • 2016. 4. 초순경, 피고인은 의학원 내과에서 불상의 의사가 불상의 환자에게 처방한 페티딘 0.5cc를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와 자신의 손등에 투약함.
  • 피고인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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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7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소재지 :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의 분사무소임) 혈액종양내과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생리통이 심하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많아지자, 위 의학원에 입원한 암환자의 진통제로 사용하는 마약인 페티딘을 몰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의학원 내과에서, 불상의 의사가 불상의 환자에게 처방한 페티딘 0.5cc를 환자에게 투약하지 아니한 채 울산 동구 소재 G아파트 108동 2601호 자신의 집으로 가져온 후 일회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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