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04. 04. 07:29경 울산 울주군 C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 남)이 인사를 건네자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증명 부족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로부터 인사를 받고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사건의 전후 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20 폭행
피고인
A
검사
문지원(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4. 04. 07:29.경 울산 울주군 C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남)이 밭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수고 하십시다' 라고 인사하였을 때 피고인도 '수고 하십니다' 라며 인사를 받아주었는데 '인사를 했으면 똑바로 받아야할 거 아니가' 라고 주정하며 시비를 걸자 '나이도 몇 살 안 되어 보이는데 입조심 해라, 말 조심 해라, 다시 이 동네에 오면 죽여 버린다' 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