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은 사채업자 E에게 6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아파트 404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D의 채권자 F이 이 사건 아파트 404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위 가등기 후순위로 G,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D은 I와 분양계약을 체결함.
D은 E에 대한 차용금 변제 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E과 공모, E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후순위 권리를 말소시...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25 강제집행면탈방조
피고인
A
검사
황금천(기소), 원민영(공판)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인 C(대표자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203호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4호가 C에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D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우니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4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아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404호에 대하여 본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회사 운영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되 이 사건 아파트 404호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