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4.경부터 2. 20.경까지 울산 울주군 B 소재 뽑기샵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된 '코샵'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용 제공함.
피고인은 울주군수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7. 1. 4.경부터 2. 21. 10:00경까지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앞 노상에서 **'마킷크레프트3...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변준석(기소), 박승균(공판)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4.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뽑기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코샵(1회당 1,000원의 게임비용을 투입하고 봉을 원하는 경품에 위치시켜 밀어내면 해당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물) 게임기의 상단에 경품함을 따로 만들고 획득한 열쇠를 이용하여 경품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된 게임기 1대를 설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