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D이주대책위원회'는 F 조성에 따른 이주민들의 이주택지 배정 요구를 위해 결성된 단체이며, 피고인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임.
  • 위원회는 2016. 7. 5.경 기자회견 후 같은 달 8.경부터 22.경까지 울산광역시청 남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함.
  • 위원장 I은 2016. 7. 15.경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 7. 22. 10:00부터 18:00까지 울산광역시청 남문 좌측 인도에서 규탄발언 및 구호제창 방식의 집회를 신고함.
  • 신고 내용에는 행진 등의 시위는 포함되지 않았음.
  • 그럼에도...

사건
2017고정2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진희(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D이주대책위원회'는 2005년경 울산 북구 E에 F가 조성됨에 따라 같은 구 E 및 G에서 거주하던 주민 약 200세대의 세대원들이 같은 구 H지구로 이전하게 되자 위 H지구 주민들과 같은 조건으로 이주택지를 배정하여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서, 피고인은 위 이주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위 이주대책위원회는 2016. 7. 5.경 위 F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H지구 주민들과의 동등한 처우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한 후 같은 달 8.경부터 22.경까지 계속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남문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옥외집회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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