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전기이발기로 인해 목 뒷부분이 따갑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이발기를 사용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0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이상민(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미용실 'D'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1세)의 머리카락을 단발 로 자르고, 전기이발기(일명 '바리캉')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잔여 머리카락을 다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전기이발기를 사용해 머리카락을 다듬을 경우 고객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위 이발기를 관리하여야 하고, 고객의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전기이발기로 인해서 목 뒷부분이 따갑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