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10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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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및 폭행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1. 06:50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주점 앞길에서 B, C와 함께 피해자 F, G과 시비 중 공동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 F의 다리를 차 넘어뜨림.
B는 넘어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후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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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동현(기소), 원민영(공판)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C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B는 2016. 1. 1. 06: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C와 걸어가던 중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9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