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2012. 1. 25.경 주식회사 D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E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03,031,74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산세무서에 제출함.
2013. 6. 3.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으로부...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광우(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12. 경까지 울산 울주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주식회사 D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03,031,74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6. 3.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