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20. 23:30경 울산 울주군 소재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모니터에 던지고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노래방 모니터 액정 등을 손괴함(수리비 53만원 상당).
같은 날 23:4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F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9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황금천(기소), 김대근(공판)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0. 23: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내 2번방에서, 술에 취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노래방 모니터를 향해 던지고, 마이크를 바닥에 강하게 던져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노래방 모니터 액정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격분하여, 위 F에게 "똑바로 조사해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