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E 게임장의 '씨앤드래곤3' 게임기 실소유주로,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함.
개·변조된 게임기는 '똑딱이'를 이용한 자동 게임 실행, 배경 전환, 방해 아이템 출현 및 고득점 포인트 적립 기능이 있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변준석(기소), 김보경(공판)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광주지방법원에서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는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씨앤드래곤3' 게임기의 실소유주로 위 게임기를 위 B에게 임대해 주는 대가로 위 게임장에서의 환전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한 자이며, F, G(이하, B, C, F. G를 'B 등'이라고 한다)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서 환전, 수익금 관리,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