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해 및 특수폭행 사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및 상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함.
압수된 증 제1호(부엌가위)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28. 20:30경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에게 냉장고 음식물 정리 미흡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은 얼려진 2L 생수병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낚아채 구겨버림.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티셔츠를 찢은 후 머리로 30회 박치기를 함.
피고인은 "니 보지 털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27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사
원민영(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8. 20:30경 울산 동구 C, 204동 2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까지 냉장고 음식물 정리를 해 놓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얼려진 2l 생수병을 집어들어 때리려는 위세를 취하고, 안경을 벗으라고 한뒤 이를 낚아채 양손으로 구겨버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티셔츠를 찢은 후 피해자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로 30회 박치기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니 보지 털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