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고단6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6,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2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함.
울산시 남구 옥동 윗갈티마을 앞 남부순환도로 편도 2차로를 시속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탱크로리 화물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2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변준석(기소), 이선화(공판)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윗갈티마을 앞 남부순환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울산대공원 남문 쪽에서 옥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