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21:49경 성명불상 손님에게 50,000원 상당의 쿠폰을 현금 50,000원으로...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평화(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부터 울산 동구 C, 3층에서 'D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일반게 임제공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발칸포커와 우주전함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뱅크창에 적립이 되면 20,000점 이상부터 쿠폰을 발행한 다음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7. 20:55경 성명불상의 손님이 40,000원 상당의 쿠폰을 제시하며 환전을 요구하자 하의 주머니에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