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사업자 명의 변경의 진의와 목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차용하고 2억 1,3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D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6. 7. 14.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대여원리금 지급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8. 19. 자신이 운영하던 스크린골프장 'F'의 사업자 명의를 처 G으로 변경함.
  •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 D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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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50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사
이상민(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4. 20.부터 2013. 2. 24.까지 4회에 걸쳐 2억 5,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중 2억 1,35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6. 7.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잔여 대여원리금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던 울산 울주군 E 1층 소재 'F'(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앞에서 처 G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2016. 8. 19. 위 스크린골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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