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 2.경 피해자에게 경주 펜션 개발 투자를 명목으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토지 및 건물 지분 제공을 약속하며 총 4,30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울산 G빌라 분양 부진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약 1억 5,000여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경주 펜션 개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편취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
피고인은 2015. 7. 10.경 피해자에게 K가 피해자에게...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4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금천(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경 경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F에 펜션을 개발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배당금 3,000만 원을 주고, 건물 준공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도 1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개발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미 준공한 울산 울주군 G빌라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하도급업자들에게 밀린 공사대금 채무가 약 1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등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경주에 펜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급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