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피고인이 C지역주택조합 감사 등록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피고인 명의의 '입후보자 후보 등록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임.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위 조합 감사 부탁을 승낙하고, 감사 입후보에 필요한 증명사진 등을 직접 건네주었으며, '서면결의서'에 직접 서명날인하는 등 자신이 감사로 입후보하고 B가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피고인은 2017. 8...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74 무고
피고인
A
검사
임성수(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8.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C지역주택조합의 감사로 등록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 B가 마치 고소인이 위 조합의 감사로 입후보 등록 신청을 하는 것처럼 고소인 명의의 '입후보자 후보 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의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위 조합의 감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B의 처 D와 위 조합의 대행사 소속 E 이사에게 감사로 입후보하는데 필요한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