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2. 28. 선고 2017고단41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6. 07:08경 울산 북구 호계로 신천교 사거리에서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하여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마을버스 뒤 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 마을버스 뒤 범퍼 수리비 697,057...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정현(기소), 송정범(공판)
판결선고
2017. 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7: 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로에 있는 신천교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21세기 병원 방향에서 냉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