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미국 주요 연방 경제기관원 행세 또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관리 및 추적을 핑계로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해 옴.
피고인 A은 2011. 3.경 피고인 C에게 "미국 유력 경제인 비자금 관리 및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지 약속어음 1장을 견질용으로 주면, 어음에 금액을 보충하여 은행에 제시 후 지급받고, 전주가 미국 통장으로 입금하면 곧 회수하여 약속어음을 돌려주고 대가로 2~3...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95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박홍규(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양(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2. 변호사 ○○○(○○○ ○○ ○○ ○○) 3.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1.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0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