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고단4070 판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점에서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하냐, 씨발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씨발년아, 저 새끼들은 술 주면서 나는 왜 술을 안 주냐"라고 고함치고 욕설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됨.
피고인은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에게 "아들보다 나이도 어린놈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누구 돈으로 월급을 받는데, 중국 놈 편을 드냐"라고 고함치며 순찰차 뒷좌석...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70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신건호(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하냐, 씨발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저 새끼들은 술 주면서 나는 왜 술을 안 주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 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직후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