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점에서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하냐, 씨발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씨발년아, 저 새끼들은 술 주면서 나는 왜 술을 안 주냐"라고 고함치고 욕설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림.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됨.
  • 피고인은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에게 "아들보다 나이도 어린놈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누구 돈으로 월급을 받는데, 중국 놈 편을 드냐"라고 고함치며 순찰차 뒷좌석...

사건
2017고단4070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신건호(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하냐, 씨발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저 새끼들은 술 주면서 나는 왜 술을 안 주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 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직후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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