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고단4063 판결 특수절도미수,건조물침입,절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특수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7. 1.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0. 형 집행을 종료함.
2017. 9. 1. 01:15경 울산 남구 B 소재 'D' 복권방 창문 유리를 깨고 침입하려다 비상벨이 울려 미수에 그침(특수절도미수).
2017. 9. 4. 09:30경 울산 남구 B 소재 'F'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 현금 9만 원을 절취함(건조물침입 및 절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63 특수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보경(기소), 김정현(공판)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 01:15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위 복권방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복권방 창문 유리를 주먹으로 깬 뒤 그 구멍을 통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려다가 비상벨이 울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ol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