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160시간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와 2011년부터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임.
  • 2017. 7. 20. 23:30경 울산 동구 F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추행 내용은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뽀...

사건
2017고단3882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국권(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와 2011년경 E학교 내 봉사동아리 선·후배로 만나 현재까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3:30경 울산 동구 F(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G'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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