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0. 23:30경 울산 동구 F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추행 내용은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뽀...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82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국권(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와 2011년경 E학교 내 봉사동아리 선·후배로 만나 현재까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3:30경 울산 동구 F(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G'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