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 투자금 횡령 및 사기, 밀양 AA빌라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업무상횡령 및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월에 처해졌음.
  • 피해자 B에 대한 2016. 7.경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 D 및 B에게 울산 울주군 E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토지 매매 및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 사업 계좌를 관리함.
  • 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2016. 8. 11.경까지 토지 매입 계약금 등 명목으로 총 4억 5...

사건
2017고단3744 업무상횡령, 사기
2017고단3917(병합) 사기
2017고단4314(병합) 사기
2018고단23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변수량, 이한울, 김대근, 변준석(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3, 4의 각 죄(2017고단3744, 2017고단4314, 2018고단231)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죄(2017고단3917)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6. 7.경 사기(2017고단3744의 사기)의 점은 무죄. 3.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12. 확정되었으며,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3744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울산 C백화점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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