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소액 사기 및 절도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적인 소액 사기 및 절도 범행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26.부터 2017. 10. 28.까지 약 2개월간 총 9회에 걸쳐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지름.
  • 사기 범행은 주로 담배, 술, 안주 등 소액의 물품을 제공받거나 택시를 이용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절도 범행은 의류 매장에서 마네킹 옷, 진열된 셔츠, 니트 티셔츠, 면바지 등을 훔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피해 금액은 각 범행당 최소 4,100원에서 최대 99,000원 상당으로 소액임.

핵...

사건
2017고단3704, 2017고단3770(병합), 2017고단3902(병합), 2017고단3944(병합)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사
최원석(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704」 1. 2017. 8.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26. 14:19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OOO마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달라. 근처 동네에 사는데 돈은 나중에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제공받아 4,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20:0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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