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단3704」
1. 2017. 8.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26. 14:19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OOO마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달라. 근처 동네에 사는데 돈은 나중에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제공받아 4,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20:0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