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고단370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5개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8. 21:4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42 홈플러스 앞 교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
이로 인해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이륜자동차와 충돌함.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택시 승객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김보경(기소), 송민주(공판)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8.2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42 소재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의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