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9세)와 G(여, 24세)를 들이받음.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한울(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물금역 쪽에서 양산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