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치상 사고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에게 중상을 입혀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4.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함.
  •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9세)와 G(여, 24세)를 들이받음.
  •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

사건
2017고단3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한울(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물금역 쪽에서 양산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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