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009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12. 30. 23:20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음주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

사건
2017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광우(기소), 김대근(공판)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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