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제한속도 초과 및 전방주시 의무 해태로 인한 중상해 발생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8. 00:10경 울산시 남구 D 소재 E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QM5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시야가 흐린 상황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를 시속 68km로 주행함.
  •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적색 신호에도 계속 횡단하던 피해자 F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의사소...

사건
2017고단3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변준석(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0: 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해상사거리 쪽에서 공업탑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