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349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제한속도 초과 및 전방주시 의무 해태로 인한 중상해 발생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8. 00:10경 울산시 남구 D 소재 E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QM5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시야가 흐린 상황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를 시속 68km로 주행함.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적색 신호에도 계속 횡단하던 피해자 F를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의사소...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변준석(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0: 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해상사거리 쪽에서 공업탑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