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345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함.
울산 동구 서부동 명덕주차장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차된 C 소유 D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고,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7 승용차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 G,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보경(기소), 허창환(공판)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명덕주차장 내 도로를 입구에서 주차장 안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