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고단339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힉대가중처벌)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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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및 상해 발생에 대한 벌금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어린이집 꽃잎반 보육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
피해자 E(1세)에 대한 범행: 2017. 6. 1. 09:48경부터 10:31경까지 피해 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입에 손을 넣자 낚아채고, 약 1분간 혼자 두며, 간식을 주지 않고 따돌림. 오른팔을 낚아채 발이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강제로 끌어당김. 약 43분간 울고 있는 아동에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 꽃잎반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자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09:48경부터 같은 날 10:31경까지 위 D어린이집 꽃잎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 E(1세)이 물을 마시다가 바닥에 넘어져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내버려 두고 있다가 피해 아동이 입에 손을 넣자 그 손을 여러 차례 낚아채고,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