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연인에 대한 반복적 폭행죄,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징역 1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1. 19.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 선고 후 가석방되었고, 2017. 9. 12.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0. 확정됨.
  • 피고인은 2017. 6. 12.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고시텔' 공동 부엌에서, 피해자 D가 물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바닥에 물을 흘리는 것을 지적하며 "바닥에 물을 좀 안 흘릴 수 없냐?"고 핀잔을 주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

사건
2017고단3387 폭행
피고인
A
검사
변수량(기소), 이승우(공판)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8. 1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7. 9. 12.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6. 12.자 폭행 피고인은 2017. 6. 12.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고시텔' 공동 부엌에서, 물김 치를 담그기 위해 열무를 다듬으면서 바닥에 물을 흘리고 지저분하게 하는 것을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가 보고 "바닥에 물을 좀 안 흘릴 수 없냐?"고 자신에게 핀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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