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1. 19.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 선고 후 가석방되었고, 2017. 9. 12.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0. 확정됨.
피고인은 2017. 6. 12.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고시텔' 공동 부엌에서, 피해자 D가 물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바닥에 물을 흘리는 것을 지적하며 "바닥에 물을 좀 안 흘릴 수 없냐?"고 핀잔을 주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87 폭행
피고인
A
검사
변수량(기소), 이승우(공판)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8. 1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7. 9. 12.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6. 12.자 폭행
피고인은 2017. 6. 12.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고시텔' 공동 부엌에서, 물김 치를 담그기 위해 열무를 다듬으면서 바닥에 물을 흘리고 지저분하게 하는 것을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가 보고 "바닥에 물을 좀 안 흘릴 수 없냐?"고 자신에게 핀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