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체불 퇴직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사용자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 외 4명의 퇴직금 합계 20,039,1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사건
2017고단319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정범(기소), 송민주(공판)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7, 9 내지 13, 16, 18 부분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795,4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14, 15,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 퇴직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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