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7, 9 내지 13, 16, 18 부분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795,4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14, 15,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 퇴직금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