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단314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12. 06:30경 울산 남구 달동 뉴코아아울렛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동승자 E...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변준석(기소), 허창환(공판)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목화예식장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