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7. 24. 06:10경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정문 앞 편도 3차로 교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함.
적색 신호임에도 3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우측 제2수지 신전건파열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우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상을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변준석(기소), 허창환(공판)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6: 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전하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전하동 우리은행 쪽에서 서부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3차로에서 유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