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고단30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13.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지하차도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정상 신호에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QM3 승용차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힘.
피고인은 황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300m 구간...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정현(기소), 허창환(공판)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3.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범어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물금역 쪽에서 양산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