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북구 매곡동에 있는 한양마트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