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 상해 및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30. 택시 하차 중 택시기사 B에게 상해를 가함.
  • 이후 B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G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G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택시기사 B의 입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사건
2017고단289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승균(기소), 김대근(공판)
판결선고
2017.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30.01:20경 피해자 B(6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울산 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하차한 다음 '여기는 위험하니 차에 타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제1항의 범죄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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