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B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G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G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택시기사 B의 입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9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승균(기소), 김대근(공판)
판결선고
2017.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30.01:20경 피해자 B(6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울산 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하차한 다음 '여기는 위험하니 차에 타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제1항의 범죄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